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1 2013고단9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20:54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랜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료 9만원을 선납하고 다음날 19:40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1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대 1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시가 1,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