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63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아파트 D호 건물과 옵션(에어컨, 가스렌지)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아파트 D호 건물과 옵션(에어컨, 가스렌지)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