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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63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아파트 D호 건물과 옵션(에어컨, 가스렌지)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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