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84 | 상증 | 2020-02-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2020.02.18)
세목
상증
요 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행한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