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20 2020고정15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1 포항시 일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D'(E)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81,0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주사위 3개를 굴려 합친 숫자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10이 넘는지 또는 안 넘는지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이른바 ‘식보’이라는 명칭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