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6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