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 법정에 직접 나와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에는 피고인이 구속까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여 앞으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인 피고인이 옆에 있으면 든든했고 지금도 꼭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집에 돌아 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2회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상한인 3년에 위 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