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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934 | 상증 | 1985-09-27
문서번호

재산01254-2934 (1985.09.27)

세목

상증

요 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현금(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쪽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갑설)

-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나 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이할 수가 없으므로 현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현금에 대하여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부과당시 까지의 은행금리에 의한 이자액을 가산하여 그 상속재산(현금)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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