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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23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합계 23만 원 부분은 철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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