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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12: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돈 봉투를 가방 안에 넣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사이, 미리 살짝 열어놓은 위 승합차 창문을 열고 그 열려진 창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위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08:4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그곳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꺼낸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294,000원을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전력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약 680만 원에 이르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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