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기타징수금 99,448,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 B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와 B, C은 2017. 5. 21. 22:00경부터 2017. 5. 22. 01: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B은 D 오토바이(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원고는 B의 가족 소유인 E K7 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이 난폭운전(이하 ‘이 사건 난폭운전행위’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난폭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5. 22. 01:55경 제2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부터 같은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물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1회 침범하고, 신호를 1회 위반하고, 2회에 걸쳐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B 운전의 제1 차량과 원고 운전의 제2 차량은 함께 이동하던 중 흩어졌다.
그 다음 C이 원고를 태운 채 제2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I로 갔고, 그곳에서 B을 다시 만났다.
원고는 다시 제2 차량을 운전하여 B 운전의 제1 차량과 함께 I 편도 3차로의 도로를 J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제1 차량 옆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B이 갑자기 제1 차량의 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며 제2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제1 차량이 제2 차량 좌측범퍼에 충돌하였고, B은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날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