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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051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기타징수금 99,448,4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으로 B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와 B, C은 2017. 5. 21. 22:00경부터 2017. 5. 22. 01: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후 B은 D 오토바이(이하 ‘제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원고는 B의 가족 소유인 E K7 차량(이하 ‘제2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이 난폭운전(이하 ‘이 사건 난폭운전행위’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난폭운전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8고정63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5. 22. 01:55경 제2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F 앞 도로부터 같은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물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1회 침범하고, 신호를 1회 위반하고, 2회에 걸쳐 대각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B 운전의 제1 차량과 원고 운전의 제2 차량은 함께 이동하던 중 흩어졌다.

그 다음 C이 원고를 태운 채 제2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I로 갔고, 그곳에서 B을 다시 만났다.

원고는 다시 제2 차량을 운전하여 B 운전의 제1 차량과 함께 I 편도 3차로의 도로를 J 방향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행하는 제1 차량 옆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B이 갑자기 제1 차량의 진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며 제2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제1 차량이 제2 차량 좌측범퍼에 충돌하였고, B은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로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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