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10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