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09. 2.경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3.경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C, 33세)는 키르키즈스탄 국적으로 2013. 12. 10. 대한민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5:30경에서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D 소재 ‘E' 클럽에서, 일행인 F와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만지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위 ’E‘ 클럽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한 뒤, 다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먹고,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칼날길이 13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날이 최대 3cm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막는 바람에 위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관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목으로 칼날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쓰려지자, 겁을 먹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C, 이하 ‘C’라 한다), F(F, 이하 ‘F’라 한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술기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26, 28, 3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