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49 | 조특 | 2000-05-29
문서번호
법인46012-1249 (2000.05.29)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는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①, ②항은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3항의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 중소기업과 동일한지 여부
나. 등록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98.12.28 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광역시 ○○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99.08.31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광역시○○동 유치지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