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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단2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9. 12:2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고물이나 버려진 물건 등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 안쪽 복도를 거쳐 창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12: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2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물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키점퍼 1개, 현금 27,000원, 미화 1달러,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위 벌금형 전과 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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