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9. 8. 0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 등 4인(이하 4인을 통칭하여 ’일행‘이라 한다)이 ‘산타마리아’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 진행 방식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가슴을 만지기 전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원심 증인 F와 원심 및 당심 증인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 진행 중 게임의 룰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행은 이 사건 발생 직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