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15005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건물중제2층건물인별지도면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