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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2 2017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2:00 경 거제시 동부면 학 동리 몽 돌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전력( 음주 2회)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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