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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청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쪽에 있는 방에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200장, 합계 10,0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몇 년 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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