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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8:4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앙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음주 운전 및 음주의 영향으로 운행 중이 던 도로에서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였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벌금형 초과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2010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음주 운전 전력은 없는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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