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24.경 대구 남구 D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유황을 먹인 돼지를 길러 전국에 유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금에 대해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원금에 가까운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다음날인 2008. 9. 25. 구미시 원미구에 있는 ㈜C의 본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1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및 기망 내용,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