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단174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5. 피고 B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김포시 D아파트 제301동 제9층 제906호)을 대금 380,000,000원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에 매도하는 계약을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피고 B의 처)과 체결한 다음, 2007. 3. 8.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 B은 2007. 3. 8.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 145,000,000원을 2007. 4. 15.까지 지급하되 지체 시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들은 2007. 12. 7.경까지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2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액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4. 16.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