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6. 5. 피고와 SS1157호 선박(이하 ‘제1선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납기일을 2015. 6. 12. 계약단가는 5,000만 원으로, SG5135호 선박(이하 ‘제2선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납기일을 2015. 6. 19. 공사계약 단가는 6,000만 원으로 하는 D/H 후행관철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주장 요지 ① 피고가 공사기간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여 제1선박 납품현장에 34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인건비로 77,933,000원이 지출되었으나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넘은 나머지 27,99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제2선박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그 동안 작업비로 지출된 5,850,000원과 2015. 6. 19.부터 2015. 7. 4.까지 인부들을 투입하여 진행한 인건비 7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작업공구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소모품 등을 지급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해주지 않아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으므로 공구구매대금 6,463,780원과 소모품 등 구매대금 2,75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선박에 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넘은 27,993,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2선박에 대한 계약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거나 작업공구 및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소모품 등을 피고가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