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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14 2020나132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7 행의 ‘ 인도 시가지 ’를 ‘ 인 도시까지’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인정 사실’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9 행부터 제 5 면 제 13 행까지)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제 1, 2 계약의 물품공급을 지체한 것은 ① 동해 항의 우드 펠릿 벌크 화물 하역 금지, ② 이 사건 공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과 베트남 정부의 제재로 인한 생산 중단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제 1 계약의 미납물량이 약 28%에 불과 한 점, 원고 역시 예측 불가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정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 배상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제 1, 2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제 1, 2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7. 8. 경부터 우드 펠릿을 대체 구매하게 되어 최소한 1,052,034,790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B 발전소에 출력 감발 및 정지가 발생하여 최소한 5,603,160,000원의 생산 손해를 입는 등 합계 6,655,194,79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의 채무 불이행 원고가 2017. 6.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계약에 정한 물량 30,000 톤 중 21,580 톤만을 공급하였을 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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