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145,2000,000원’을 ‘145,2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4, 15행의 ‘지급하는 등 선급금과 4차에 걸친 기성금으로 총 합계 545,06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를 ‘지급하였다.’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판단
가.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유로폼 교체로 인한 자재비 및 운반비, 레미콘사의 사정에 따른 타설횟수의 증가, 공기지연으로 인한 운영비 및 경비 증가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공사비를 요구해왔고, 2017. 5. 9.경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148,495,000원이 든다는 공문(갑 제14, 15호증)을 보낸 사실, 원고의 현장소장 E은 ‘1) 유로폼 : 견적시 준수한 유로폼으로 계약하였으나, 시공시 A급 유로폼으로 감리단에서 교체를 요구하여 내부 미장면에는 A급으로 교체, 2) 레미콘 타설 횟수 증가 및 납품 지연 : 관급으로 배정된 레미콘의 수금지연으로 인하여 타설시간이 초과되어 장비 및 인건비 증가, 3) 감리단 발주처 보고 사항 : 추가공사로 인해 실정보고서 제출, 4) 현장 추가시공 금액 사항’ 등의 내용과 함께 합계78,700,000원의 추가공사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취지의 '현장 실정 보고서(을 제6호증)'를 원고 회사 내부결제용 보고서로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될 무렵인 2017. 8. 2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