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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01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제2목록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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