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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4: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E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3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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