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장난삼아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제적 신체접촉 등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일도 없었음에도 강간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26. 22:40경 시흥시 J 터널 위 야산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은 강간미수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급하게 도주하다가 그 오토바이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함께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가방과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이 가방과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로부터 항소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