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2 2018고정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2:1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지인 D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잡고 약 30m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