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81848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 D(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11.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