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서울 서초구 C, 32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류 중개업 면허증을 판매하면 10억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을 담보로 주류 회사에서 주류를 제공받아 판매하면 수억을 벌 수 있으며, 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주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1천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8. 2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류 중개업 면허증은 양도가 불가능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주류 회사에 담보로 맡길 부동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류 회사는 약속어음 부도 및 지방세 체납 등으로 채무 불이행 등 재가 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1천만 원의 수익을 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0)
1. 차용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G 주식회사), 주류 중개업 면허증 (G 주식회사),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G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G 주식회사 신용정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