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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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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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