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4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