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5, 77, 81 내지 84, 88 내지 92, 107, 1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G 의원에 입원하였던 것인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검사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입원 부분에 관하여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 시의 사실 등을 판결문의 ‘ 유죄 판단 이유’ 란에서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009. 7. 20. 자 및 2010. 8. 31. 자 N 병원 “ 입원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그로 인한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각 일 시경 장기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골절, 장해 및 수술을 보험사고로 하는 나머지 보험금까지 도 편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5, 77, 81 내지 84, 88 내지 92,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