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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7 2014고정34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불상의 피해자 C의 아들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동양화 그림(가로 120센티, 세로 90센티)을 양도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만 원을 한 달 이내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을 양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동양화 그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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