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1:10 경 안동시 남문로에 있는 웨스트 우드 삼거리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웨스트 우드 방면에서 성 소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보건소 방면에서 신세계약 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9세) 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흉 추 제 12번, 요추 5번 척추제 압박성 골절 등으로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