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01 ‘중동전화국’ 앞 도로를 포도마을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동전화국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