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1896 (1998.07.09)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때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1) ‘97귀속 신고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이월결손금은 얼마인지?
○ 사업소득 : △136,438,329원
○ 이자소득금액 : 115,847,882원
○ 산출세액 : 17,377,447원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자가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한 후에도 결손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금액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소득 46011-1607,‘97.6.16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임
○ 소득 46011-2383,‘93.8.12
이월결손금이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당해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576,’97.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607,‘97.6.16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에 규정한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통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법 제62조제1항제1호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16,’98.1.21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