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득46073-46 (2003.04.10)
세목
소득
요 지
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
회 신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적용시 판단의 근간이 되는 “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 소액주주의 범위)”이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2. 12. 결산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해석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2003. 1. 1 시행)의 본문 중 “의결권 있는”과 “액면가액 3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의미하는 바가 우선주(전기무배당 등으로 의결권이 부활되는 경우 등)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2) 2002. 12. 결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액주주의 범위는 어느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 소액주주의 범위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개정시행(2003. 1. 1)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가 우선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시) 상장회사의 주주 갑이 보통주 1주와 우선주 5,000주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액주주로 인정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5,000주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을 적용하여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주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1주만을 소액주주 주식으로 인정하여 동법 제91조 제5항에 의 한 비과세가 되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5항 본문의 “액면가액 합계액” 의미가 보통주만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선주도 포함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