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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0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08,077원 및 그 중 59,266,686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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