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032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2. 11.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93%(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한도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소외회사가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5. 3. 2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66,375,679원, 이자 790,334원, 연체이자 34,351,765원 합계 101,517,778원과 그 중 67,166,013원(= 66,375,679원 790,3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내지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