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 및 임대업을 하면서 E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8. 경 석탄재 재활용업체인 ㈜G 이 ㈜H 과 함평군 I에 있는 골재 채취 복구현장에 매립용 석탄 회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G 대표인 피해자 F(55 세) 을 상대로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트집 잡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신문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여수시 J에 있는 위 ㈜G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G에서 H과 함 평 I에 있는 골재 복구현장 석탄재 납품계약을 12억원 이상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먹고 살아야 겠으니 1,000만원만 달라. 8월 중순까지 내 마누라 계좌를 알려줄 테니까 1,000만원만 입금해 라, 만약 시키는 대로 1,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가 밑에 있는 기자들을 시켜서 라도 그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함평군 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함평군 청 담당공무원들을 움직여서 너의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못 먹으면 너희들도 쫑 쳐야지
안 그래”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 F에게 수회 전화하여 “G 이 함 평 I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알다시피 나를 건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모르느냐,
나 주에서 나를 고발한 놈은 살생 부에 1호로 올려놓고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