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추징 1,862,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4. 2. 중순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수차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매수, 수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2014. 2. 중순경부터 2014. 9. 26.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기간, 소지매수수수투약 및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이로 인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서울특별시 R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