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2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02:3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7~8명이 싸운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일행과 함께 위 노래주점에서 나오던 중, 남자친구인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 등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또 다시 위 F을 폭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 E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놔라 경찰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새끼,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왼쪽 귀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