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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28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무법인 명칭 사용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가 법무법인 G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G의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에게 ‘법무법인 G’이 표시된 광고를 게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 대여 및 이용의 점(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를 대여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ㆍ감독 아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는 수임료를 착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추징을 명하여서는 안 된다.

다. 피고인 B, 검사 각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변호사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E단체 소속 변호사이다.

1) 법무법인 명칭 사용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서울 강남구 F건물 6층에 있는 법무법인 G의 창원시 분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4. 4. 9. 법무법인 G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법무법인 G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법무법인 G의 명칭이 포함된 ‘법무법인 G 변호사 A’라는 간판을 게시하고, 2014. 12. 19.경부터 2015.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밀양시 H에 있는 생활정보지인 I에 법무법인 G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생, 파산전문사무소’라는 제목의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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