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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07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2∼3.경 J(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 개설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여한 E이 한 달 남짓 만에 탈퇴하면서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그 자리를 대신하여 공동 운영자가 된 것이어서 2009. 3.경까지는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법률사무소 운영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후반부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약 1년 6개월간 이를 운영함으로써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사무소 개설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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