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0:2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47세)에게 함께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몸을 웅크린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광주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1. 10:4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심300(278.3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진단서 및 초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