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121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한 금액 자체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1 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괴 사업 관련자들 중 피고인 만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1억 원의 보관을 위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탁금으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달리 1 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