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36 | 법인 | 1999-03-13
문서번호
재법인46012-36 (1999. 3. 13.)
요 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