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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양주시 E아파트 110동 1201호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소유권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6. 30.경 이미 H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09. 9. 9.경 F를 통해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G 각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F 입금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 결과) - I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한울교육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 -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E아파트 110동 1201호 등기부등본첨부) -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상당 금액 공탁함, 2014. 8. 13.에 2,100만 원, 2014. 8. 25.에 100만 원, 2014. 9. 1.에 200만 원 각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주요) -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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