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7. 8. 24.경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매입하는 서울 마포구 소재 G 재개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F이 2008. 2. 12.경 피고인에게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위 수익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익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F이 매입하는 G 재개발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각각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7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위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1,500만 원에 보태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12.경 위 F으로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750만 원을 투자하였음이 인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