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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23 2015가단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1,002㎡에 관하여 2015. 7.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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