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23 2015가단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1,002㎡에 관하여 2015. 7.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공주시 C 전 1,002㎡에 관하여 2015. 7.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